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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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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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