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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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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8.11., 2025.7.9> 1.삭제 <2025.7.9.> 2.삭제 <2025.7.9.>

제3조 기본원칙 및 책무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개정 2014.8.11> ② 구청장은 구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7.11.15> ④ 구청장은 매년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12.19.> ⑤ 구청장은 소속 기관이나 시설,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이하 “평생교육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실시를 권장 받은 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자는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17.11.15> ⑥ 구민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 <신설 2017.11.15> ⑦ 구청장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지역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관·단체·참여 구민의 협력증진과 구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등(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8.11>

제5조 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7.9>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개정 2025.7.9>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관계 부서의 장, 남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구의회 의원,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관계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15.,2025.7.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7.9> ⑦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4.8.11>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등의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과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평생교육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 등의 실무자와 교육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25.7.9.>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3.1>

제9조 실무위원회 기능

제9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4.8.11> 1.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프로그램 연계와 우수 프로그램 육성 2. 평생교육기관(시설, 단체)간의 정보 교류와 업무 조정 3. 제16조의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실무위원회 회의

제10조(실무위원회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척, 기피, 회피

제11조(제척, 기피, 회피)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촉해제

제12조(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4.8.1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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