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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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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구성과 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보육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12.23]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3>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 제6조제3항의 구성비율을 따른다.<개정 2014.10.8, 2017.7.11, 2020.12.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18.3.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개최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5.7.9]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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