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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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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달서구의회 및 달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제5조의2(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달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제9조(심의)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10조 본조삭제 2025. 7. 11.

제10조 [본조삭제 2025. 7. 11.]

제10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제10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①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와 신체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쉼터의 주소 및 시설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쉼터 운영 관계자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21.]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11.>](개정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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