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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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관계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시행 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합계획)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제외에 관한 사항 2.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지원대상의 선정기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 및 선정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2.> 1. 제2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다만, 제5조제1항제1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3. 제5조제1항제10호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유사 법령에 따른 인가 등 포함)를 받아 재건축, 리모델링 및 재개발 등을 추진 중인 공동주택 5. 보조금 지원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③ 보조금의 지원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별표 2의 지원대상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용시설물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제7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항목의 경우는 기존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1. 단지 내 도로 및 주민운동시설의 유지 보수 2.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등의 유지 보수 3.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 보수 4. 상·하수도의 유지 보수(지하저수조 포함) 5. 단지 내(주차장 포함) 보안등의 유지 보수 6. 녹지시설의 유지 보수(전지·전정 및 예초공사 제외) 7. 주차장 증설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천정 누수 포함) 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9. 옥상의 공용부분 방수공사 10. 녹슨 상수도관 공용 배관 개량(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 공공보행통로 및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12.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1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4. 재난예방시설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 15.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5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신청)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먼저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 부서 업무 담당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예방시설 등 관련 분야 업무 담당 및 감사 부서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2.>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설계 수량, 소요 사업비, 사업 계획 등 관계 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이 결정된 후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가 보조금이 지원 결정된 이후 해당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사업내용의 변경을 승인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공
제10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9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유지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회당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9조제3항의 통보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 완료 여부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조건, 사업계획 등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