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고양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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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에 대한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관리책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고양시의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2022. 11. 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4.30.>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9.4.30.>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9.4.30.> <개정 2024.7.2.> 7.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1.>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24., 2022. 11. 8.>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실·국 주무과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신설 2020.12.24.>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3(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재산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
제4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4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9.]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9.]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1회 공개한다. <신설 2020.9.29.>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5.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6.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3. 12. 29.> 7.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8. 원상변경 여부 9.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23. 12. 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
제8조(재산의 집단화) 시장은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를 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