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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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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2.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 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이송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책무

제4조(시민 등의 책무) 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

제5조 청결 유지 및 명령 등

제5조(청결 유지 및 명령 등) ① 누구든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해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위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연탄재 및 재활용품, 생활계 유해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1. 가연성 폐기물: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 2. 불연성 폐기물: 불연성용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 3. 대형폐기물: 폐기물의 종류ㆍ배출일자ㆍ배출장소ㆍ규격ㆍ수량 등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나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ㆍ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처리대행자에 유선 또는 전산매체를 통하여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용용기 또는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5. 연탄재: 원형 그대로 지정된 장소에 배출 6. 재활용품: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7. 폐의

제7조 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등 설치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내용량 35리터 이상을 말한다)를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설치 2. 공동주택: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폐형광등,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각각 1개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1조 등 5종의 보관용기를 1조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 가. 가연성ㆍ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 기계식 상차용 플라스틱 또는 철제의 1,100리터 용기를 60세대당 각각 1개 이상 설치 나. 폐형광등 보관용기: 철제제품으로써 내부는 규격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용기를 400세대당 1개 이상 설치. 다만, 400세대 이하인 경우 1개 설치 다.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플라스틱 재질로써 뚜껑이 부착된 120리터 용기를 40세대당 1개 이상 설치 라. 재활용품 보관용기: 철제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써 재활용품을 4가지 이상의 종류로 분류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연결하여 60세대당 1조 이상 설치 3. 대형건물ㆍ상가ㆍ그 밖의

제8조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처리대행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에 관한 사항(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노동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7.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따르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 2. 대행수수료를

제9조의2 로드킬 동물 사체의 수거

제9조의2(로드킬 동물 사체의 수거)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신속하게 수거해야 한다. 이 경우 동물 사체 수거업무를 민간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수거할 때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1.]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또는 처리대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퇴근시간대 혼잡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민원 처리 작업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1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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