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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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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가 발행하는 군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군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군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9.29> 가. 군포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지역화폐를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2조 단서에 따라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

제3조 다른 법률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9.29>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등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군포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9.29>

제4조의2 지역화폐의 자금관리

제4조의2(지역화폐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군포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고를 확인하게 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16.>]

제5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에게 지역화폐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 홍보물품 제작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9.29>

제6조 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제7조(훼손된 지역화폐의 재발급 등) ①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신설 2020.9.29>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3.3.16.>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2020.9.29> 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등록에 동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설 2023.3.16.> ④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3.16.>

제8조의2 가맹점의 제한

제8조의2(가맹점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그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군포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등록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화폐 ②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한다)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개정 2020.9.29>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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