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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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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내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5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학교ㆍ단체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및 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군포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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