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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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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9.>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9.]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9.>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23.1.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9.>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군포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9.>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9.>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4.6., 2023.1.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3.5.>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2.03.05>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3.5>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2.3.5., 2016.4.6.>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개정 2017.9.29., 2019.10.18.>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19.10.18.>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9.>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9.]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재산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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