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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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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포시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복지ㆍ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포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협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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