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장애아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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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장애아의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장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5년 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3조(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등의 책무)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보육교직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는 영유아, 장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2. 24.> 1.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동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가족의 형태, 출생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 학대 및 체벌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0. 30.]
제4조(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13.>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9. 10. 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어린이집의 원장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④ 시장은 위 제3항 중 제1호, 제3호, 제5호의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15. 10. 30.>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0. 30.>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8., 2025. 7.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11.>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육전문가로 위촉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2.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관계공무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 7. 11.>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0.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9. 10. 18.>
제9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10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5. 10. 30.>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