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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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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에 두는 종목은 복싱, 역도, 육상 및 장애인 태권도로 한다.

제3조 선수단의 구성

제3조(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부단장, 총감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단장: 부시장 2. 부단장: 문화교육국장 3. 총감독: 체육과장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종목별로 지도자는 2명, 선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 단원의 채용

제4조(단원의 채용) ① 단원은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종목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제5조 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

제5조(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 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채용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2. 단원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지도자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 지도자로서 실적이 부진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④ 감독은 코치 및 선수를 지휘하고,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에 참가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합숙소의 운영

제7조(합숙소의 운영) 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

제8조(인사위원회) ① 시장은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명 나. 원주시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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