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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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공공기관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사무를 시장 명의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되, 책임은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4천만 원 미만인 사무 6.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위탁·대행이 필요한 사무로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사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
제6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위탁·대행사무의 목적 3. 위탁·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 6. 위탁·대행수수료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변경·해제·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이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지침) 시장은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다만, 시장과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부담 등) ①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2.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3.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4. 그 밖에 사업 집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원주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사전에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