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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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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주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sㆍEvents)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s)”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거나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s)”이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써 회의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s)”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s)”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 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 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 2. 국내외 전시회 및 이벤트 참가 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6.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 7.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지원 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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