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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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금고”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 한 의사를 합치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 3. 시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시와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원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 된 날까지로 한다. ③ 위원의 개인정보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의 임원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에 자문, 고문,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금융기관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5. 7. 11.]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위원회 참석 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