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원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3. 20.]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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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원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그 밖에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 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9. 3. 20.>)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2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3. 2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 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하나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3. 20.]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KS)의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를 관급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9. 1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가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3. 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2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1. 삭제 <1999. 12. 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2. 3.>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주민들을 위하여 공사비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기존시설(계량기)을 인정한다. <신설 2010. 11. 17.> [전문개정 2009. 3. 2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