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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수도급수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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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원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3.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급수를 목적으로 원수(原水)나 정수(淨水)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및 그 밖에 급수관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 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빗물이용시설”이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9. 3. 2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9. 3. 20.>)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20.>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3. 20.>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 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하나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주나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20.]

제7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0.>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3. 20.]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한국산업표준(KS)의 규격품 및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품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를 관급할 경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 9. 1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가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09. 3. 20.>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3. 20.>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제9조 준공검사 등

제9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요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업자

제10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1. 삭제 <1999. 12. 3.>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 소지자 ② 시장은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8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 12. 3.> ③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2. 3.>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급수관 노후로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광역 및 지방상수도로 전환 시 주민들을 위하여 공사비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시 기존시설(계량기)을 인정한다. <신설 2010. 11. 17.> [전문개정 2009. 3. 20.]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시설분담금,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 14.>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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