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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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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2022. 8. 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27.> 1. “입법”이라 함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입법”을 말한다. <개정 2015.2.27., 2017.3.17., 2025.7.11.> 2. “입법예고”라 함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25.7.11.> 3. "법무부서"란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5.7.11.> 4. “주관부서”라 함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청구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5.2.27., 2017.3.17., 2025.7.11.>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7.11.]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를 최종결재 전에 법무부서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17.> 1. 입법이유 2. 주요골자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개정 2015. 2. 27., 2017. 3. 17.>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예산조치사항 [제7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5.7.11.] 7. 관계법령 발췌 내용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5.7.11.] 8. <삭제 2025.7.11.>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2. 8. 5.>

제4조 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3장의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제5조 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7., 2014.9.26., 2015.2.27., 2017.3.1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개정 2015. 2. 27., 2017. 3. 17.> 2. 입법예고 결과 3.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2. 8. 5.>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3. 17.>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목적의 적합 여부 나. 법령과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

제7조 보완 및 반려

제7조(보완 및 반려)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7.3.1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 2. 27., 2017. 3. 17.> 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 2. 27., 2017. 3. 17.>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8. 5.>

제8조 지정입법

제8조(지정입법) ① 법무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07, 2014.09.26.,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9조 결과통보 등

제9조(결과통보 등) ① 법무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입법안을 보완하여 심의회 부의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26.,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비안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14.9. 6.,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5.7.11.> 1. 의 장 :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부의장 : 부시장 3. 위 원 : 본청의 국장, 국 주무부서의 장 및 법무부서의 장 <개정 2007.6.29., 2014.9.26., 2016.12.27., 2018.7.27., 2019.6.28., 2022.8.5., 2023.12.28., 2025.7.11.> ②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13., 2025.7.11.> ③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해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6.29, 2013.12.13, 2014.09.26., 2018.7.27., 2025.7.11.>

제11조 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시장의 확정결재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17. 3. 17., 2022. 8. 5.> 1.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 없이 수정의결 된 경우 3.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서의 심의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 8. 5.>

제12조 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긴급히 심의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을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 경미한 안건의 심의는 서면ㆍ전자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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