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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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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제5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1.>]

제6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두며,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7. 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과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이 조례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1.>] [종전 제8조는 삭제 <2025. 7. 11.>]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11.>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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