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천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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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5조(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1.>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국장,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2. 15., 2025. 7. 11.> 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 장애인·노인·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담당팀장으로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4. 11. 2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15.>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의 직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및 차량)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은 감축 운행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22., 2025. 7. 11.> ②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 [제목개정 2024. 11. 22.]
제10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5.>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2024. 11. 22.>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