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원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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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수도전번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을 신설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ㆍ하수도 점검부(이하 “점검부”라 한다)에 즉시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점검부 정리) ① 점검부에는 급수량 점검ㆍ조정내용ㆍ정수처분 또는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는 경우 반드시 폐전결의를 하여야 한다. ③ 매 연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한 경우 신년도 점검부에 최종 조정내용을 옮겨 적고 수도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각종 대장의 전산관리)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ㆍ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계량기 점검) ①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점검은 매월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점검은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점검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③ 입회인이 없는 빈 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량의 확정) ① 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 계량기 점검시 지침 부동 또는 파손 등 고장인 상태로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확정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사용량 중 많은 것에 사용기간을 곱하여 확정한다. ③ 조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4. 1. 10.>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적용가구 확인 등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신설 2014. 1. 10.> ⑥ 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 요금 적용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가구 수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세대 수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 10.>
제8조(급수업종) ① 시장은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계량기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9조(조정보고서) 정기점검일에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점검집계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①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점검원 또는 그 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경우 점검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점검부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정기점검일별 점검단위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