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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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 2024. 11. 15., 2025.7.11.>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청년센터ㆍ청년창업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5.7.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3. 시 청년지원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청년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여성ㆍ청년지원 관련한 부서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11.>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여성ㆍ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직
제8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거안정
제1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18.>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활동하는 18세에서 4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3. 5. 26., 2024. 11. 15., 2025.7.11.>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5.7.11.>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