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등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평창군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주관부서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소송과 관련한 서류(이하 “소송서류”라 한다)를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그 소송서류를 소송총괄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에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때 이송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법원으로 제출하는 모든 소송문서는 총괄부서장에게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소의 종결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소의 제기)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소송의 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 진행사항 및 소송 종결여부에 관한 보고, 패소원인 분석 5. 그 밖에 군수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는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반소, 소 취하,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송탈퇴 여부 2. 항소ㆍ상고의 제기와 포기,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행권고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 4.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5.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③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및 지휘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제9조(소송담당자의 의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제출 2. 소송기록 작성ㆍ보관 및 유지관리 3. 법정 출석ㆍ입회, 소송 진행상황 및 종결여부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의무는 소송담당자가 수행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장은 소장이 송달되면 지체 없이 소속 직원 3명(주관부서장을 포함한다) 을 소송수행자 등으로 지정 또는 지명하여 줄 것을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자 등으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주관부서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7.> ③ 주관부서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선임된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개정 2022.07.29.>
제11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주관부서장은 미리 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결정 문서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기타 참고자료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민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변호사만이 소송 대리할 수 있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어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건
제12조(답변서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는「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답변서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