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인(직속기관 그 밖에 사업소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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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공인(직속기관 그 밖에 사업소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보조기관과 읍·면·동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1.11.18>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③ 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11.18> ⑤ 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보조기관과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8> ⑥ 전 각 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05.1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00. 9. 22>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00. 9. 22, 2011.11.18>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각 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③ 공인업무담당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08.29>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③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2. 12. 27, 2010.12.31, 2014.08.29, 2014.12.19., 2018.8.3.> [본조 신설 00. 9. 22]
제7조(공인대장)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는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12.19> <단서신설 2011.11.18>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 <개정 00. 9. 22, 2011.11.18, 2014.08.29>
제10조 삭제 <2014.08.29>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08.29, 2014.12.1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공고를 한 후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11.18, 2014.08.29,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