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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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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읍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4.“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이자 주민 결사체를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1.4.>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그 밖의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협의체 또는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 4. 커뮤니티, 학습,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의2 시설물의 관리위탁

제3조의2(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가 마을조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수탁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2. 마을조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⑤ 시설물의 관리위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

제3조의3 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제3조의3(수탁자의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횡령, 탈세 등 현행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4.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지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4.]

제3조의4 시설물의 이용

제3조의4(시설물의 이용)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이용료를 시설물 관리·이용 권한을 가진 자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도시재생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4.]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정읍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과 행정기관, 시민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이 함께 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당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협의체

제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제6조의2(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물리적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사업체인 마을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4.]

제7조 도시재생위원회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8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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