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읍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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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정읍시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시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법 제3조에 규정된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시가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관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 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 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 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 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 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 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경관계획 8. 그 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범죄예방을 위한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7.1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사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하천 등 수변공간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4. 주요산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관 및 디자인 관리·개선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