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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 등에 관한 활동으로 단양군의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단체”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단양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민경찰단체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3. 시민경찰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민경찰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단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단체 회원에게「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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