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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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가 설치하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쉼터 5.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의 활동 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문화공간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논산시 주관 공공행사 및 논산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문화공연, 전시, 워크숍, 회의 등 목적으로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는 문화공간 운영·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문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시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종교의 포교집회, 정치활동 또는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여 문화공간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7.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승인)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