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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고장의 애국지사 박준승선생의 선양과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박준승기념관(이하“기념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기념관의 위치는 정읍시 산외면 운전 1길 27-3로 한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시설 유지 및 관리 2. 박준승선생에 관한 자료 보존, 관리, 전시 및 안내 3. 기념관 홍보물폼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다른 관람객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등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치는 관람객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운영의 위탁)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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