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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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근로자”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한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 기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숙소를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비를 말한다. 5. “외국 지자체 관리요원”이란 본국 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 해당 지자체에서 국내 지자체에 파견한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기숙사는 정읍시 북면 칠북로 205에 둔다. <개정 2025.7.11.>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입주자 복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입주 정원) 시장은 기숙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사정에 따라 입주 정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격)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정읍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법인·조합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로 한다.
제7조(입주자의 책임) ①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입주자의 고의·과실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입주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입주 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시장은 선발 기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며,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한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수탁자를 포함한다) 시설물의 입주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