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조명을 설치ㆍ교체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검토의견을 작성해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자 지정) 조명시설은 소관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 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