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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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남원시 또는 남원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르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비용”이란 소송사무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7. “판결금 등”이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ㆍ화해ㆍ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민사집행법」 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제3조(소송의 주관) ① 해당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는 소송사건의 수행, 소송판결 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의 회수 등을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 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수행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수행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장의 접수처리)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우편 또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에게 소송을 주관하도록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중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받아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지명ㆍ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또는 판결주문) 3. 청구원인(또는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 사유 6. 답변서(또는 상고이유서) 7.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 등이 사망ㆍ퇴직ㆍ전출ㆍ사고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선임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 (별지 제4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별지 제5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해임서 (별지 제7호서식)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사건별 및 심급별로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사건 관련업무 팀장을 포함하여 직원 3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다.
제7조(변호사의 선임) ①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변호사만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시의 재정 및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 5. 남원시 소송심의회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고문변호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고 그 외 전문적 지식, 재판관할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변호사의 보수)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각 심급마다 수임료로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의 승소·패소 여부가 행정 및 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시 또는 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溪流)중인 사건으로 지급기준에 따른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소송물가액,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하여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이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사건 4. 그 밖에 소송심의회에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인정한 사건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송진행상황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민사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민사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상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을 법원에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4. 소송진행상황보고(별지 제8호서식), 소송결과보고(별지 제9호서식) 및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0호서식)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간(남원시 등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를 말한다) 이내에 상소여부에 대하여 시장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상황보고서에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받아야 한다. 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접수보고 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하여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 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 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 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 8. 행정청이 항소·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