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사무위임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10., 2007.10.8., 2022.8.11., 2025.7.1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1., 2025. 7. 11.> 1. 삭제 <2025. 7. 11.> 2. 삭제 <2025. 7. 11.>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