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비즈센터”(이하 “비즈센터”라 한다)란 요트산업 관련 관광ㆍ전시ㆍ판매ㆍ교육시설로서 해상ㆍ육상 계류시설과 부속시설인 교육장ㆍ선양장ㆍ도크,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즈센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비즈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비즈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입출항 시간

제3조(입출항 시간) 비즈센터 해상 계류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입ㆍ출항신고를 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에 입출항이 필요한 경우

제4조 비즈센터의 운영 등

제4조(비즈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비즈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는 매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 광고 또는 게시물

제8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비즈센터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즈센터 이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이용료

제9조(이용료)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하는 비즈센터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감면 등

제10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요트대회ㆍ해양레저활동ㆍ해양체험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선양장, 도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2. 20퍼센트 감면: 국내 또는 국제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남도 요트협회장 및 통영시 요트협회장이 비즈센터의 이용을 추천한 자 ③ 제2항의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