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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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77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등록문화자원”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아닌 시설물 중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별표 1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하며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가 훼손되지 않노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통영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관련 업무 종사자 다. 그 밖에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희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대상) 제11조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1조(지원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주변 정비사업 2.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물 및 구조물 외관 정비사업 3.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사업 4.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용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건축물ㆍ시설물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공사비 내역서 등 수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신청 대상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자원일 경우에 한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원형 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 학술조사 자료 또는 자문에 대한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 4. 총사업비 및 지원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