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6] <개정 2023.3.15.>
통영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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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6] <개정 2023.3.15.>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0, 2020.11.6., 2022.8.11.)
제3조(삭제 2016.1.10) ① (삭제) ② (삭제)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6.1.10, 2017.11.20, 2023.3.15.)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개정 2020.11.6.)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 2020.11.6.)
제7조 [삭제 2012.12.28]
제8조 [삭제 2012.12.28]
제9조 [삭제 2012.12.28]
제10조 [삭제 2012.12.28]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0.1.6, 2017.11.20)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6)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1.6) ④ 삭제(2017.11.2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
제12조(삭제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