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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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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1.6] <개정 2023.3.15.>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0, 2020.11.6., 2022.8.11.)

제3조 삭제 2016.1.10

제3조(삭제 2016.1.10) ① (삭제) ② (삭제)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16.1.10, 2017.11.20, 2023.3.15.)

제5조 하수관로의 관리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개정 2020.11.6.)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10, 2020.11.6.)

제7조 삭제 2012.12.28

제7조 [삭제 2012.12.28]

제8조 삭제 2012.12.28

제8조 [삭제 2012.12.28]

제9조 삭제 2012.12.28

제9조 [삭제 2012.12.28]

제10조 삭제 2012.12.28

제10조 [삭제 2012.12.28]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0.1.6, 2017.11.20)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6)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1.6) ④ 삭제(2017.11.2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6, 2012.12.28, 2016.1.1

제12조 삭제 2020.11.6.

제12조(삭제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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