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화성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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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화성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가 된다.
제6조(평가지침)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삭제 (2025. 7. 11)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7. 11) 1.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 심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2.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지침, 평가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