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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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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주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 2. 사람 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 육성 5.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문화 정착 ② “청년문화활동가”란 청주시에 거주하며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3.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청주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건전한 시민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지역 문화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일반 시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사항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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