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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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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 1.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화성시, 해양경찰청, 소방관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수난구호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③ 수난구호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 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③ 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제목개정 2025. 7. 11]

제5조의2 지원대상

제5조의2(지원대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화성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화성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화성시 등록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에 대한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해역에 한한다.)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종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본조신설 2025. 7. 11]

제6조 지급범위

제6조(지급범위)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예인비 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3. 그 밖에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준용하며, 지급 종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7조 지원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해수면) 또는 소방서장(내수면)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7. 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8조 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5. 7. 11]

제9조 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참여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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