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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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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화성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제4조 공모제안

제4조(공모제안) ① 시장은 공모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 및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른 다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제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일 2024. 4. 5]

제5조 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유한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생활공감정책 발굴 등

제8조(생활공감정책 발굴 등)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9조 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접수된 제안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1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장은 제안총괄부서의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실ㆍ국장 중 1인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자치ㆍ문화관광ㆍ보건복지ㆍ경제ㆍ환경ㆍ여성정책ㆍ농정ㆍ교통도로ㆍ도시건설ㆍ안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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