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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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동물보호센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ㆍ위탁 운영하거나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길고양이”란 시 지역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自生)하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화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제4조에 따른 시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7. 1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1) ② 공동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11)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 관련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단신설 2025. 7. 11) 1.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화성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4.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동물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교수 6.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ㆍ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중보건전문가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
제7조(제척 및 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서로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7. 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11)
제9조(동물보호 및 감독)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2.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3. 반려동물 소유자 관계법령 준수 홍보 및 지도ㆍ단속
제10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치거나 또는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료가 필요한 길고양이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반려문화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동물복지 및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1.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 지원 2.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4. 반려동물 적정 양육을 위한 지원 사업 5.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제도 및 문화행사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및 문화행사 참여자에게 화성시 명의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