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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화성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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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모제안

제4조(공모제안) 시장은 공모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과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및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의2 화성시 정책연구모임

제4조의2(화성시 정책연구모임) ① 시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정에 대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화성시 정책연구모임(이하 “화성시 정책연구모임”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성시 정책연구모임의 구성, 운영, 우수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내용의 수정ㆍ보완 등에 관하여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시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제7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5. 7. 11) ③ 접수된 제안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무부서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에는 제안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채택제안 창안 등급의 구분 2. 부상 지급 금액 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4.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5.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6. 기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7. 11]

제10조 제안평가단

제10조(제안평가단)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11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채택된 제안과 재심사 요청 제안이 제8조에 따른 심사 중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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