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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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삭제 2015.10.08.> 2. "평생교육협의회"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청주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센터"란 시장이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7.17.>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 ③ 시장은 시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운영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024.11.15.>
제7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평생교육 시책개발과 연구 3.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과 지원 4.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개정 2020.7.17.> 5. 평생교육 전문인력 정보은행 운영 6.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지원 7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 <신설 2020.7.17.> 8.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과 학습 상담 9.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과 지원 10.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생교육사의 배치)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① 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청주시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대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 시 사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학습비 징수 및 면제)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학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학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