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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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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 2025.7.11.>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의 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다수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③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5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부서에 정보공개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 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제6조 정보공개책임관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 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6. 사전정보공표 상황의 점검

제7조 정보의 공표 등

제7조(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1.> 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시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ㆍ개선해야 한다. <신설 2024.11.15.>

제8조 비용 부담

제8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1.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 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가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① 시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회 기능

제11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심의회 구성

제12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교수(행정학 또는 법학) 등을 포함한 외부인사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과 관련된 경우에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준용한다. <신설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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