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등 지역사회발전의 모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등 지역사회발전의 모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2조(위치)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61에 둔다. <개정 2017.4.7.>
제3조(입주단체의 범위)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5.7.11.> 1. 문화단체 2. 체육단체 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제4조(시설) 회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대강당 <개정 2016.11.11.> 2. 사무실 <개정 2016.11.11.> 3. 그 밖의 부대시설 <2016.11.11.>
제5조(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②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체육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업무를 겸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4.7.> ③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산관리) 재산관리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회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될 때 3.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 시간마다 5,000원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는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와 그 밖의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크게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7.11.>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