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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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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소외계층”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금융복지”란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금융소외계층이 건강한 경제ㆍ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2. 금융, 일자리,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 3. 시민 대상 금융복지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체계의 구축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청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센터ㆍ일자리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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