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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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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의 책무

제4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7.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청주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5.>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읍ㆍ면 지역의 경우 15개 이상, 동 지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6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2025.7.11.> 1. 해당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개정 2022.4.15.> 3. 해당구역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제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2.4.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5.7.11.>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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