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 1.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7조(대상부지의 기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본조신설 2020.6.12.]
제8조(계약기간) ①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② 재계약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2.]
제9조(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6.12.]
제10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정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시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본조신설 2020.6.12.]
제11조(공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 [본조신설 2020.6.12.]
제12조(부지사용료) ①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