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청주시 · 공포일 2025-07-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청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1.> 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의 시민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대해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은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시민의 안전사고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5.7.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과정의 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14일 이상 청주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시장은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8.12.21., 2025.7.11.>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2., 2025.7.11.>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2.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4. 시민참여예산 사업 집행 과정 및 결과 점검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정치 및 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청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