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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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2조의2(공채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채의 발행이율을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 [본조신설 2015. 5. 1], <개정 2016.08.01, 2019.9.6., 2022.12.30., 2025.7.11.>
제3조(공채의 위탁관리) ① 공채의 발행 및 관리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15. 5. 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 ③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국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22.1.14.> 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의 자동상환이 가능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제4조(매출절차) 공채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공채의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채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채매입증서를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개정 2022.12.30.>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접수시에는 그 명세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6조(공채원리금 상환절차) 공채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공채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 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 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환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채권원리금을 지급 [전문개정 2022.1.14.]
제7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 ① 조례 제15조 융자대상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 7. 26, 2015. 5. 1, 2016.08.01, 2022.12.30., 2025.7.11.> 1. 삭제 <2013. 7. 26> 2. 삭제 <2013. 7. 26>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1> ②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
제9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5. 1>
제10조(공채증권의 폐기) ① 상환완료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개정 2015. 5. 1>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충청북도의 공무원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11조(사고신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공채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채사고를 접수한다. 이 경우 사고공채는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급하고,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전문개정 2018. 11. 30.] <개정 2022.12.30.>